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
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입니다.
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, 또한 구직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"한국형 실업 부조" 제도 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.
취업 어려움을 느끼는 취업취약계층 에게 취업서비스 제공을 하며,
또한 구직 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원해
드리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“ 한국형 실업 부조" 제도입니다.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
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I 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 과
'취업지원서비스'를함께 지원 합니다.
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Ⅱ유형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Ⅰ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함께 지원합니다.
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Ⅱ유형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
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!
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■ Ⅰ유형
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
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(구직활동 의무 이행시 지급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■ Ⅱ 유형
저소득층 :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*,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청년 : 18세~34세
중장년 :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취업활동비용 195.4만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(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참여 시 지급)
■ 특정계층
1.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. 북한이탈주민 3. 여성가장
4. 결혼이민자 5.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6. 신용회복지원자
7. 위기청소년 8. FTA피해실직자 9. 건설일용근로자
10.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. 미혼모(부)·한부모
12. 니트(NEET)족 13. 영세 자영업자 1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
제한 조건이 있습니다.
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Ⅰ유형)
- 학업·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,
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가능),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
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
지나지 않은 자,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
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,
-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
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.
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
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
종료된 경우,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제한 조건이 있습니다.
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Ⅰ유형)
- 학업·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,
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가능),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,
-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.